서울중앙지검 특수1부(이원석 부장검사)는 검찰 청탁·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.
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,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, 조세범처벌법 위반,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.
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.
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∼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정 대표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.
홍 변호사는 두 건에 대해 "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고 받은 수임료"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.
그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6억5636만원을 누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15억5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.
탈세액은 이달 2일 그가 구속될 때 구속영장에 적시된 액수보다 다소 불어났다.
검찰은 이번 주 중 정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·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.
정 대표는 작년 1∼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.
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말한혐의(위증)도 있다.
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 복역한 정 대표는 홍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달 5일 출소하자마자 재수감됐다.
한경닷컴 뉴스룸 open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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